• 법정필수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
    훈련등급 : A 등급
    PC 모바일 법정교육  

    총 1차시 / 1시간 교육과정

    더프라임 강사

    과정목록


    수료기준 및 수강정원

    수강정원 총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
    1,000 명 100% 이상 총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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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안내

    교육비 환급 : 우선지원 기업 환급 : 대규모
    (1,000인 미만)
    환급 : 대규모
    (1,0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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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정소개
    • 강의목차
    • 학습후기

    과정소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유형 및 정의, 신고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1. 노인학대 관심 갖기
    2. 노인학대 발견하기
    3. 노인학대 신고하기
    4. 노인학대 예방하기

    과정목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유형 및 정의, 신고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1. 노인학대 관심 갖기
    2. 노인학대 발견하기
    3. 노인학대 신고하기
    4. 노인학대 예방하기

    학습대상

    · 실버산업 및 유관업무에 종사하는 직장인
    · 노인세대의 부모를 둔 가장 및 보호자
    ·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의무기관 ※
    1.「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강의목차

    • 1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

    학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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