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필수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예방교육(1시간) [보건복지부 제공]
    훈련등급 : A 등급
    PC 모바일 법정교육  

    총 1차시 / 1시간 교육과정

    더프라임 강사

    과정목록


    수료기준 및 수강정원

    수강정원 총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
    1,000 명 100% 이상 총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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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안내

    교육비 환급 : 우선지원 기업 환급 : 대규모
    (1,000인 미만)
    환급 :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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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정소개
    • 강의목차
    • 학습후기

    과정소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예방교육(1시간) [보건복지부 제공]
    -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독려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과정목표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독려
    1. 아동학대의 정의와 관련 법
    2. 아동학대 유형 및 학대의심 징후
    3.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4.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공공부분)과 아동학대 현황

    학습대상

    1.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고등교육법 제2조」각 호의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강의목차

    • 1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예방교육(1시간) [보건복지부 제공]

    학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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