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예방교육] 기업 자체 교육용 자료('26.03.20 수정) |
|---|
| 2024-04-09 ㅣ 조회수 214 |
|
안녕하세요. 더프라임평생교육원입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학습자료(가이드 및 결과보고서) 등을 첨부 드리오니, 교육 실시 혹은 강의 연습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여기를 누르세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영상(교육용)_강의ver. 바로가기! ---> 사업장 전체 교육용
2) 제도설명(30분)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예방 및 대응절차 설명 (동영상) * 위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거나 자체 강의 3) 직장 내 자체규정(10분)강의(반드시 포함되야 할 사항임) * 인사책임자 등이 직장 내 자체 규정(피해자보호, 행위자 징계,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설명 4) 질의응답 및 토의(10분)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가 진행 ○ (중요) 사업주는 사업주 본인을 포함한 법인대표자,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기 동영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통한 공통교육사항 외에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등(사업장별 성희롱 예방 지침 작성례, 고용평등 상담실 운영 안내 참조)에 관한 교육이 추가로 이뤄져야 적정 시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예시 참조)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특례)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의 경우 ⇒ 위 4가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조치기준, 피해 근로자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출처: 고용노동부, (안내영상)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사업주+담당자용), 2024.03.12. -> 이동하기 ※ 출처: 고용노동부, (교육영상 및 강의자료) '26년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동영상, 강의안) 안내, 2026.03.20. -> 이동하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