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위험성평가/감정노동 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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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ㅣ 조회수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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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는 다른 교육입니다. - 해당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분기별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교육기관 및 일정 등을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므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노동부에서 연락 받은 게 없다면 이수하지 않아도 됨) ============================================================================================ ■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교육 ■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대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체 교육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감정노동 종사자 교육 ■
2.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게시, 2025.06.13. -----> 이동하기 4. 고용노동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2023.05.22. -----> 이동하기 5. 고용노동부,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2023.03.29. -----> 이동하기 6. 고용노동부,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2018.08.10. -----> 이동하기 7. 한국안전보건공단,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책자, 2022.01.05. -----> 이동하기 8. 한국안전보건공단,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직종별 매뉴얼(2019), 2021.05.25. -----> 이동하기 9. 한국안전보건공단,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2025.12.12. -----> 이동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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