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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위험성평가/감정노동 교육 자료
    2024-04-09 ㅣ 조회수 394

    안녕하세요.
    더프라임평생교육원입니다.

    아래와 같은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는 다른 교육입니다.

    - 해당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분기별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교육기관 및 일정 등을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므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노동부에서 연락 받은 게 없다면 이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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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교육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대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있으나, 위험성평가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정해진 바 없음

    - 따라서, 사업주는 실시 담당자 및 관계자에게 외부 교육기관의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게 하거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실시방법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자체 교육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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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감정노동 종사자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①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미실시 및 ②관련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따른 과태료는 있으나,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정해진 바 없음​


    -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과 활용방법(폭력예방 및 대처 포함 필수) 및 고객응대업무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자체 교육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



    ※ 출처:
    1.
    한국산업안전공단, 2026년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교재, 2026.05.12. -----> 이동하기​ 

    2.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게시, 2025.06.13. -----> 이동하기​ 
    3.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2023.09.18.-----> 이동하기

    4. ​고용노동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2023.05.22. -----> 이동하기

    5. ​고용노동부,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2023.03.29. -----> 이동하기

    6. ​고용노동부,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2018.08.10. -----> 이동하기

    7. ​한국안전보건공단,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책자, 2022.01.05. -----> 이동하기

    8. ​한국안전보건공단,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직종별 매뉴얼(2019), 2021.05.25. -----> 이동하기

    9. ​한국안전보건공단,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2025.12.12. -----> 이동하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질의회시.pdf 위험성평가 교육 참고 자료.zip 감정노동종사자 교육 참고 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