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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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ㅣ 조회수 404 |
안녕하세요. 더프라임평생교육원입니다.
2025년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자체교육 또는 자살예방교육 사이트(https://edu.kfsp.or.kr)에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 자체교육 ☞ 자살예방교육 > 기관 로그인 >교육 프로그램 > 교육 담당자가 자료 다운로드 후 집합 시청각 교육 실시
※ 출처: 자살예방교육, [공지] 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2025.03.14, -----> 이동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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