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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교육] 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
    2025-04-04 ㅣ 조회수 404

    안녕하세요.

    더프라임평생교육원입니다.

     

    2025년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자살교육 의무대상 : 
    교육 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 교육 방법
    자살예방교육의 경우, 민간 기관 업체의 교육 사이트 내에 보건복지부 동영상 교육 자료를 탑재할 수 없으므로,

    자체교육 또는 자살예방교육 사이트(https://edu.kfsp.or.kr)에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온라인교육 ☞ 교육센터 > 학습자 로그인 > 온라인교육에서 근로자별 개인 이수 

    (집합) 자체교육 ☞ 자살예방교육 > 기관 로그인 >교육 프로그램 > 교육 담당자가 자료 다운로드 후 집합 시청각 교육 실시 


     

    ※ 출처: 자살예방교육, [공지] 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2025.03.14, -----> 이동하기 

    2025년+자살예방교육+안내서.pdf [교육담당자]+회원가입+및+교육+운영+매뉴얼.pdf [교육학습자]+회원가입+및+교육+이용방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