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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프라임평생교육원입니다. 집단시설 대상 결핵예방교육 관련(2026 국가결핵관리지침(p.19))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학습자료를 첨부 드리오니 자체 교육에 활용 바랍니다. 1. 집단시설 대상 결핵예방 교육 대상자: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종사자 등
※ 결핵검진등 의무기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2. 교육 방법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기관‧학교의 장은 연간 자체 운영 계획에 따라, 종사자‧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관리 3. 교육 자료 (공공) 질병청 결핵제로 누리집 교육‧홍보자료 및 유튜브 영상자료 등
(기타) 대한결핵협회 교육센터 온라인 교육자료, 그 외 민간교육기관 등 ※ (예) 결핵제로 누리집: tbzero.kdca.go.kr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 출처: 질병관리청, 2026년 국가결핵관리지침, 2026.01.05. -----> 이동하기 ※ 출처: 질병관리청, 2025년 「결핵 및 잠복핵감염관리 표준상담 사례집」, 2025.09.26, -----> 이동하기 ※ 출처: 질병관리청,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 (제6판), 2024.11.28, -----> 이동하기 ※ 출처: 질병관리청, 결핵예방 교육자료 (3편 의료기관 종사자용), 2022.04.25, -----> 이동하기 ※ 출처: 질병관리청, 결핵예방 교육자료 (4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용), 2022.04.25, -----> 이동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