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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교육]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
    2026-02-23 ㅣ 조회수 44

    안녕하세요.

    더프라임평생교육원입니다.

     

    2025년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자살교육 의무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기관 내 교육 대상 인원 산정 기준: 직군(직급) 및 내외국인등 관계없이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 근로자 산정 기준: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근로자 (단, 자원봉사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산정 시점: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근로하고 있는 현원

    2. 교육 방법
    자살예방교육의 경우, 민간 기관 업체의 교육 사이트 내에 보건복지부 동영상 교육 자료를 탑재할 수 없으므로,

    자체교육 또는 자살예방교육 사이트(https://edu.kfsp.or.kr)에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선택하여 승인된 교육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2026.01.01~2026.12.31)

    (개별) 온라인교육 ☞ 교육센터 > 학습자 로그인 > 온라인교육에서 근로자별 개인 이수 

    (집합) 자체교육 ☞ 자살예방교육 > 기관 로그인 >교육 프로그램 > 교육 담당자가 자료 다운로드 후 집합 시청각 교육 실시 

    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에 있는 교육 한정

    (2)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https://www.gseek.kr/
    * 25. 3. 20. 이후 게시된 교육 한정
     
    3. 결과 보고
    각 기관별 모든 소속 직원의 교육 실시 결과를 2027.01.31 까지 교육 담당자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https://edu.kfsp.or.kr)​을 통해 입력



     

    ※ 출처: 자살예방교육, [공지]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2026.02.19, -----> 이동하기 
    ※ 출처: 자살예방교육, [공지] 온라인 콘텐츠 공동활용 기관 안내, 2025.04.21, -----> 이동하기  
    ※ 출처: 자살예방교육, [교육담당자(기관)] 교육자료 다운로드 방법은?, 2025.04.28, -----> 이동하기  ​

     

    2026년+자살예방교육+안내서_게재용.pdf [교육담당자]+회원가입+및+교육+운영+매뉴얼.pdf [교육담당자]+교육자료+다운로드+메뉴얼(25.06.13.).pdf [교육학습자]+회원가입+및+교육+이용방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