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예방교육]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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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ㅣ 조회수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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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프라임평생교육원입니다.
2025년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기관 내 교육 대상 인원 산정 기준: 직군(직급) 및 내외국인등 관계없이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 근로자 산정 기준: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근로자 (단, 자원봉사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산정 시점: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근로하고 있는 현원 자체교육 또는 자살예방교육 사이트(https://edu.kfsp.or.kr)에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선택하여 승인된 교육으로 연 1회 이상 실시 (2026.01.01~2026.12.31) (집합) 자체교육 ☞ 자살예방교육 > 기관 로그인 >교육 프로그램 > 교육 담당자가 자료 다운로드 후 집합 시청각 교육 실시 *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에 있는 교육 한정
※ 출처: 자살예방교육, [공지]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2026.02.19, ----->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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