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지원센터


  • 자주묻는질문


    Q 수강확인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정부지원 이러닝과정 수강확인 및 설문참여 문자 발송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지원 이러닝과정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하오니

    부정수급 방지 및 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관련 규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8(훈련실시신고 등)

    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이라 한다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2호 훈련실시신고서 서식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훈련 개시 후 30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를 할 수 있다(이하 중략)

    ④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훈련생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수강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정의15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이란 인터넷원격훈련기관이나 우편원격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이하 생략)

      

    고용노동부훈령 제222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2(정의 1

    "모니터링"이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훈련현장 방문전화면담설문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이하 "HRD-Net"이라 한다또는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하여 얻은 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분석으로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부정
    부실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연구용역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생략)   

    Q 채점 결과와 수료증은 언제 확인 가능한가요?
    A

    교육기간 종료 후 약 일주일간 교강사가 일괄 채점을 진행합니다.

    (평가응시를 교육기간 종료 전 미리, 빨리 했다하더라도 일괄 적용됩니다.)

    첨삭강사 채점이 완료되면 "수강관리" 
    ​ "학습종료 과정"의 카테고리에서 결과확인 및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Q 수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 수료 기준

    진도율 80%이상(1 8차시 초과 수강 불가) 

    진행단계평가시험과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성적이 100 만점 기준 60점 이상 시 수료됩니다.

    ( 평가항목별 반영율은 과정별 상이)

      

    ​ 미수료 처리 기준

    문항에 대한 답안이 부족하거나 문항과 관련이 없는 답안의 경우 미수료 됩니다.

    - 직접 작성한 파일이 아닌 경우 미수료 됩니다.(ex. 이미지 파일, PDF 파일 )

    제출한 파일을 확인할  없는 경우 미수료 됩니다.(ex. 암호 파일깨진 파일파일 오류 )

    - 제출한 파일이 모사답안으로 확인될 경우 미수료 됩니다. ​​ 

    Q 과제 응시는 언제 가능한가요?
    A

    과제는 진도율과 관계없이 열람 가능하나 진도율 80%이상 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제는 임시저장일 경우만 수정이 가능하며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정상 제출 됩니다.

    과제는 1회만 제출 가능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이나 재제출이 불가합니다.    

    Q 평가는 언제 응시할 수 있나요?
    A

    ​ 진행단계평가 응시 안내

    진​행단계평가는 진도율 50%이상이 되었을 경우 OTP인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단계평가 버튼이 있는 이후의 차시는 진행단계평가 제출이후에 교육이 가능합니다.

    진행단계평가는 1회만 제출 가능하며 재제출이 불가합니다.

     

     

    ​ 시험 응시 안내

    시험은 진도율 80%이상이 되었을 경우 OTP인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시험은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시험은 각 과정별로 응시 시 시간제한(통상 60분)이 있으니 시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중간에 창을 닫아도 해당 시간은 경과되니 주의바랍니다.

    ​시험 응시 시 창을 닫으면 기입하신 답안까지는 자동 저장이 되고, 시간내 제출하지 못하셨을 경우
    자동 제출되니 주의바랍니다.

    시험은 1회만 제출 가능하며 수정이나 재제출이 불가 합니다.

     

     

    ​ 과제 응시 안내  

    과제는 진도율과 관계없이 열람 가능하나 진도율 80%이상 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제는 임시저장일 경우만 수정이 가능하며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정상 제출 됩니다.

    과제는 1회만 제출 가능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이나 재제출이 불가합니다.

     

    *평가 시 답안 복사 및 붙여넣기는 불가합니다.(마우스 우클릭 복사 및 붙여넣기 방지)    

    Q 수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 수강하기

    수강신청 후 관리자가 인증완료한 경우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강은 내강의실에서 학습중인 수업에서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진행이 가능합니다.

    한 차시당 최소 학습시간 및 모든페이지 학습 후 다음 차시 진행 가능합니다.

    일일 학습 진도량은 1일 8강으로 제한차시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수업 최초 본인인증

    과정별 최초 학습 시 본인인증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휴대폰 본인 인증 또는 아이핀 본인인증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으신 분들은 아이핀을 발급받으셔서 본인인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이핀 발급 방법 안내(방문 신청 시)

    http://www.gpin.go.kr/popup/popupMypinIssueVisitInfo01.jsp   

    Q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환급교육, 법정의무교육 등 화면 상단 탭에 입장하시면 운영중인 모든 과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선택하신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강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주(위탁)교육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일괄 신청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별도의 수강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

    홈페이지의 수강신청 및 수강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시에는 실명확인을 하셔야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 ​사업자(위탁)교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개별 회원등록이 아닌 기업체 일괄 등록을 하게 되므로
    관리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회원가입 하지 않고 사업주 요청에 의해 관리자가 일괄 등록해드립니다.
    이 경우, 
    최초 로그인 하신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셔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핀 발급 방법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으신 분들은 아이핀을 발급받으셔서 본인 인증 진행하셔야 하며,

    아이핀 신청 발급 안내 주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확인바랍니다.

    http://www.gpin.go.kr/center/info/issueInfo.gpin

     

    회원가입후 로그인 하시면 수강신청/내강의실/Q&A등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Q 부정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정행위 적발시 처리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학습기간 내 적발


    1. 학습진도 부정행위(대리 수강)
    - 순차학습 부정행위를 체크합니다.
    - 부정행위자 전원에게 적발내용을 통보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사항과 이후 처리방향에 대해 통보합니다.

      해당자 전원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해당 강의 페이지의 진도율을 초기화하고 학습기간 내에 모두 다시 학습하도록 하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행위가 재발한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합니다.


    2. 평가물 대리제출 동일 답안 제출
    - 부정행위가 전원에게 적발내용을 통보하고 각각 다른 유형으로 변경 출제하여 제출의 기회를 1회 추가지원하며
      추가지원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행위가 재발한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합니다.


    3. 모사답안 내용
    제출된 답안 중 100% 동일한 내용이 작성된 과제는 모사답안으로 처리하여 고용보험 권고사항으로 예외 없이
    0점으로 처리합니다. 
    모사 답안으로 판정될 경우 과제 채점 화면에서 모사답안 처리에 체크됩니다.

    이 경우 첨삭강사가 교육원 교육운영팀 담당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 동일한 내용을 다른 파일로 작성하거나 글자 폰트나 사이즈만 변경하는 등 Shape만 변경하는 경우
    - 인터넷에서 참고하여 작성된 과제의 경우, 기존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과제에 옮긴 경우


    ​ 학습기간 종료 후 적발


    1. 학습진도 부정행위(대리수강)
    - 부정행위자 전원에게 적발 내용을 통보하고 이로 인해 현재의 성적과는 별개로 미수료 처리됨을 통보합니다.

    2. 평가물 대리제출 동일 답안 제출
    - 부정행위자 전원 해당 과제물의 점수를 일부 감점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적발하는 사유를 첨삭내용에 포함하여 첨삭 지도합니다.

    - 부정행위자 전원에게 적발내용을 통보하고 이로 인하여 현재 성적과는 별개로 미수료자로 처리합니다.
    - 부정행위 적발처리 후 교육담당자에게 부정행위사실과 처리내용을 통보합니다. 

    - 고용보험환급지원 과정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미수료자 발생으로 해당 훈련생의 교육비 환급이 불가능함을 추가 통보합니다. 
     

       

    Q 모사율이 뭔가요?
    A ▶ 모사답안이란?


    수강생의 리포트 답안 내용이 인터넷 또는 타인의 답안가 동일하거나,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확인하여 모사 처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모사 방지 시스템



    ▶ 모사답안의 판단기준

    모사답안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술형 문제의 Byte수와 길이 등을 측정하여 모사율이 90%~110%를 기준으로 모사 가능성 여부를 시스템에서 자동 판단합니다.

    2. 모사율이 의심되지 않을 경우는 "모사율이 의심되지 않습니다", 모사율이 의심될 때는 "모사율 00% 의심됩니다"라고 표시됩니다.

    3. 모사율이 의심되지 않을 경우라도 첨삭강사는 모범답안을 참고로 모사율 체크를 다시 진행합니다.

    4. 모사답안일 경우 첨삭강사가 첨삭란에 표시를 하고 판정을 0점 처리합니다.



    ▶ 모사답안의 관련 결론

    1. 해당 LMS는 모사방지를 제공, 문제은행을 통해 문제별 출제빈도수를 분석, 동시에 난수로 랜덤 출제하므로 동일한 업체의 훈련생이
    같은 과정을 문제를 풀더라도 같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2. 문제지에는 붙여넣기, 복사 오른쪽마우스 버튼 클릭 금지 등의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첨삭강사 및 교육운영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합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수료 취소 처리하며, 문제의 답안 제출 시 자동으로 IP, 풀이시간이 저장되며, 첨삭 시에도 첨삭시간, 
    첨삭 IP가 저장되므로 모사방지가 최대한 차단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