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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강, 대리평가 등 부정훈련 금지 안내
    2024-01-08 ㅣ 조회수 1577

    안녕하세요. 더프라임평생교육원 입니다.


    교육 수강에 있어 대리로 수강이나 평가를 진행하는 등 부정행위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가 다른사람의 교육을 연속으로 수강해주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한 PC에서 연속으로 수강 및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의거

    소속된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