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더프라임평생교육원 입니다.
교육 수강에 있어 대리로 수강이나 평가를 진행하는 등 부정행위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가 다른사람의 교육을 연속으로 수강해주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한 PC에서 연속으로 수강 및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의거소속된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