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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원격교육 최종평가 관련 안내
    2024.04.23 ㅣ 조회수 31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교육 등의 인터넷 원격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에 따라

     

    9)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 학습진도율평가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10) 과목별 학습을 마친 후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서 불합격한 교육생이 해당 과목의 과목별 교육시간을 90% 이상 재학습한 경우 시험을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최종평가는 62.5점 이상 취득 시(진도율 포함 총점 70점 이상) 이수 가능합니다. 3회 응시 가능하며, 3회 모두 불합격 시 교육을 재학습한 후 다시 3회 응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