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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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ㅣ 조회수 73 |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에서 전후 6개월로 확대
▣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 -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으로 완화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 평가 사항 추가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4분기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이 상반기 / 하반기 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